장례를 치른후 매장의 가풍으로 안장을 하는경우 준비된 공원묘지나 허가된 지역에 운구한후 분묘조성 혹은 산소봉분작업을 하게됩니다.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효사상에 입각하여 명당을 찾아 양지바르고 배수가 좋은곳을 찾아 신중하게 묘를 모시게됩니다.
때문에 자리를 정하고 예와 법에 맞게 묘지를 만들어 모시는 일은 그어떤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묘지조성의 위치에 대한 상담은 물론 가문의 예법에 따라 분묘를 조성하는 산역일 일체까지도 오랜 경험과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 성심껏 모시고있습니다.
묘지조성 및 문의tel. 1800-7168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부부, 자녀 및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사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묘지 조성은 친족관계 안에서 같은 구역에서 묘지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관할 시·구·군청과 미리 협의와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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